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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검진

이미지명

보험공단검진

medical examination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보험공단검진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0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02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03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04공복혈당

    • 05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06흉부방사선촬영

    • 07구강검진

    • 08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KDSQ-C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7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생애전환기건강검진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2.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0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02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03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04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05공복혈당

    • 06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07흉부방사선촬영

    • 08구강검진 (만 40세 치면세균막 검사)

    • 09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10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11간염검사 (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형성자 제외

    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구강검진
    4. 암검진
    5. 노인기능평가 (만 66세)

    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가능
    -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상담 가능
    -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3.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7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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